고시 제2017-1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에이스이엔씨(대표자 전혜관) |
주 소 |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비동 1203호, 1204호(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
전화번호 |
031-421-3883 |
팩스번호 |
031-421-389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오세항, 노진명, 박승우) |
주 소 |
(우)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
전화번호 |
02-6323-3353 |
팩스번호 |
02-558-566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이산(대표자 이원찬) |
주 소 |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
전화번호 |
031-389-0069 |
팩스번호 |
031-389-006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8호
ㅇ 명 칭: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본래의 PSC-I 거더의 간편한 시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면서 PSC-I 거더 하연을 아치형을 갖도록 제작하는 기술로 경관을 고려한 교량을 건설할 수 있고, 아치효과에 의하여 균등단면의 PSC-I 거더보다 처짐 및 응력감소 효과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단면 PSC-I 거더 제작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거더 상부 플랜지 보강용 철근 도입과 거더 하연을 곡선화하여 아치형상 PSC-I 거더를 제작하는 기술(APC-빔, Advanced Prestressed Concrete-Bea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3. 16. ~ 2024. 03. 15.(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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