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울산웅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울산웅촌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