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403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03호
충북 건설기계 청원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건설기계 청원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0.
국토교통부장관
1. 충북 건설기계 청원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소재지 |
사유 |
충북건설기계검사소
청원출장검사소 |
㈜글로벌서비스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길 15-26 |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
※ 건설기계 검사 업무중지일 : 공고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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