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13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서창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