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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동홍천-양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3/14 (화)
내용

고시 제2017-1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6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60

호선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 양양간 건설공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당초:

3,426,787.1

 

변경:

3,447,137.9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내삼포리, 군업리, 장평리, 내촌면 와야리, 물걸리, 서석면 수하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하남리, 기린면 현리, 방동리, 진동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영덕리, 용소리, 범부리

71.7 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12 2017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77, 전화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조하대길 47 전화 033-439-9254)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