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60
호선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 양양간 건설공사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
당초:
3,426,787.1㎡
변경:
3,447,137.9㎡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내삼포리, 군업리, 장평리, 내촌면 와야리, 물걸리, 서석면 수하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하남리, 기린면 현리, 방동리, 진동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영덕리, 용소리, 범부리 |
71.7 km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12월 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조하대길 47 전화 033-439-925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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