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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주문진-속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3/14 (화)
내용

고시 제2017-1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3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65호선

동해

고속도로

(양양 설악)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당초:

1,435,529.9

 

변경:

1,437,96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 월리,임천리,

거마리,화일리,

강현면 사교리,침교리,

석교리,회룡리,

하복리,강선리

12.42km

변경

고속

국도

65호선

동해

고속도로

(설악 속초)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당초:

617,563

 

변경:

615,427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8.9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1 2016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곰밭길 141, 전화번호 : 033-820-7000)

. 열람기간 : 20172 2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