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65호선 |
동해
고속도로
(양양 설악)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당초:
1,435,529.9㎡
변경:
1,437,962.3㎡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 월리,임천리,
거마리,화일리,
강현면 사교리,침교리,
석교리,회룡리,
하복리,강선리 |
12.42km |
변경 |
고속
국도 |
65호선 |
동해
고속도로
(설악 속초)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당초:
617,563㎡
변경:
615,427㎡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
8.9km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1월 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곰밭길 141, 전화번호 : 033-820-7000)
나. 열람기간 : 2017년 2월 2018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