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60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재발령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3월 18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7호, 2014. 3. 18.)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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