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5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위탁받은 기관
ㅇ 명 칭 : 한국철도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우 회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나길 7 철도회관 805호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위탁기간
ㅇ 2017.3.14.부터 2017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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