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43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34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