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429호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