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47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4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유)태경(주)(대표 김순수)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태봉로 221 |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3. 1. 21(제R13-0121-012호)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7.3.21 ~2017.4.20)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4738
2016.8.16)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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