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6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48호(2009.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3호(2014.7.22)로 고시된 평택-화성고속도로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도로구역결정(변경) 등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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