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4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460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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