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 – 167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7호)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
주식회사 진합 |
법인번호 |
160111-0002876 |
주 소 |
(우)343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
전화번호 |
070-7430-1756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7호
나. 명 칭 :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철도역사
라. 기술의 범위승강장 연단면에 설치하는 스크린도어의 가이드 슈에 대한 간섭이 없고, 승강장 발판과 차량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기계식 충돌방지 범퍼 및 비상 복귀장치를 적용한 무경첩(Hingeless)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 기술
마. 내용요약승강장 연단면에 설치하는 스크린도어(PSD)의 가이드 슈에 대한 간섭이 없고, 무경첩 링크형 구조를 적용하여 연단면에 매립 설치함으로써 건축한계를 준수할 수 있으며, 승강장 발판과 차량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Fail-Safety 기능이 탑재된 기계식 충돌방지 범퍼 및 비상 자동/수동 복귀장치를 적용한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03. 23. 2022. 03. 22.)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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