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7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창원자은3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