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8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8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 예정지역 :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도두2동, 용담동 등(제주공항 구역 내)
2. 공항의 규모 및 공항구역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 공항시설규모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부지면적 |
3,561,679㎡ |
3,497,380㎡ |
감 64,299㎡ |
활주로 |
3,180×45m, 1,900×45m |
변경없음 |
- |
계류장 |
431,758㎡(44대 동시주기)
* 경항공기주기장 3개소 포함 |
변경없음 |
- |
유도로 |
22본 |
변경없음 |
- |
국내선터미널 |
76,951㎡ |
변경없음 |
- |
국제선터미널 |
47,308㎡ |
변경없음 |
- |
부대건물 |
13,724㎡ |
변경없음 |
- |
주차장 |
133,366㎡ |
변경없음 |
- |
항공등화시설 |
ALS, PAPI 등 |
변경없음 |
- |
항행무선시설 |
ILS, VOR/DME, RADAR 등 |
변경없음 |
- |
- 공항구역도(별첨)
ㅇ 제척 및 추가 토지 등의 범위 및 규모
- 경계 조정에 따른 제척 토지 : 64,299㎡(151필지)
- 토지조서 : 별첨
3. 제주공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ㅇ 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제주공항 |
국제공항 |
용담동,도두동, 이호동 일원 |
3,561,679 |
감)64,299 |
3,497,380 |
81.12.11 |
1.8%감소 |
ㅇ 변경 내역
지 역 |
필지수 |
사유지 필지수 |
공부상면적(㎡) |
제척면적(㎡) |
비 고 |
1지역 |
57 |
39 |
96,832 |
21,395 |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
3지역 |
52 |
32 |
282,364 |
15,804 |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
4지역 |
33 |
25 |
61,250 |
23,308 |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
5지역 |
9 |
6 |
6,439 |
3,792 |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
합계 |
151 |
102 |
446,885 |
64,2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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