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동래구청장
동래부 동헌(완대헌) 복원·정비사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21-57번지(380㎡)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