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고성그린파워(주) 대표이사 |
군호마을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393-3번지 등 33필지(16,331㎡) |
별첨 |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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