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