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90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90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