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03호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59호(관보 제18866호, 2016.10.19.)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점 |
종점 |
제1호선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1호 |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위 치
- 시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종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
접도구역
지정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변경사유 |
○ 경부고속도로 접속IC 신설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비 고 |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부(☎031-379-6955)
용인시청 건설과(☎031-324-2433), 평택시청 건설하천과(☎031-8024-473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5.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955)
◦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전화 : 031-324-3211)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전화 : 031-802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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