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 (남사IC)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3/31 (금)
내용

고시 제2017-2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03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59(관보 제18866, 2016.10.19.)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 도로법 시행규칙6조 및 제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호선

고속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1

노선명

경부고속도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위 치

- 시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종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경부고속도로 접속IC 신설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 고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부(031-379-6955)

용인시청 건설과(031-324-2433), 평택시청 건설하천과(031-8024-473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955)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전화 : 031-324-3211)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전화 : 031-8024-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