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호선 |
평택제천
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궁리 |
당초:107,993㎡
변경:105,523㎡
(감 2,470㎡)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궁리, 해창리 |
2.14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8 |
광장 |
교통광장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67-1 |
161,822 |
감) 2,470 |
159,352 |
국토부 고시
제2016-19호
(2016.01.26.)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회차로 형식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
고속국도 |
노 선 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
접도구역
또는 위치 |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
접도구역
지정목적 |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
기 타 |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3월 ~ 2018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19-6188)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 031-8024-39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궁리, 해창리 일원 |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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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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