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5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