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여수지구 A-1블록 등 7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