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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51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66)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4/04 (화)
내용

고시 제2017-1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경신가동보㈜(대표 장경식)

주 소

(우)310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6-23

전화번호

041) 583-4343

팩스번호

041) 583-4344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 노재하)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전화번호

02) 2122-6795

팩스번호

02) 2122-69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1호

ㅇ 명 칭: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보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기존의 상승식 Roller Gate 및 전도식 하단배출 수문형식이 아닌 반원형으로 제작된 스테인레스 소재의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회전시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되고 수문을 회전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상단배출, 하단배출 및 단차 없는 완전 배출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 폭 31m/ 수문 높이 2.5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반원형으로 제작된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밀폐되어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수문을 회전 시켜 상·하단 선택적 개방에 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 폭 31m/ 수문 높이 2.5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4.13. 2023.04.12.(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