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음성군수
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산70-3번지(507㎡)
별 첨
2017년 4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