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 000호
부전 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로 고시된 부전 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역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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