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7호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차량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변경사항】
구분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당초 |
최경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4, 3층(개포동 코인빌딩) |
변경 |
손영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51(성수동 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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