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포스코건설(대표 한찬건) |
주 소 |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
전화번호 |
032) 748-1754 |
팩스번호 |
032) 748-4034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삼안(대표 최동식) |
주 소 |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
전화번호 |
02) 6488-8472 |
팩스번호 |
02) 6488-808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장평건설(대표 윤학수) |
주 소 |
(우)056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석촌동, 튤립빌딩 4층) |
전화번호 |
02) 2202-9900 |
팩스번호 |
070) 8260-449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2호
ㅇ 명 칭: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가인장에 의해 관입 및 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 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 신기술은 인장재, 인장재가 U자형으로 결합되는 내하체,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스프링이 달린 4개의 확장형 날개 그리고 내하체와 일정거리를 두고 장착된 패커로 구성되고 인장재는 목적 달성 후 제거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를 가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고 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 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4.26. ~ 2023.04.25.(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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