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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52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69)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4/12 (수)
내용

고시 제2017-2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 한찬건)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 748-1754

팩스번호

032) 748-403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안(대표 최동식)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 6488-8472

팩스번호

02) 6488-808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장평건설(대표 윤학수)

주    소

(우)056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석촌동, 튤립빌딩 4층)

전화번호

02) 2202-9900

팩스번호

070) 8260-44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2호

 ㅇ 명    칭: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가인장에 의해 관입 및 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 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 신기술은 인장재, 인장재가 U자형으로 결합되는 내하체,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스프링이 달린 4개의 확장형 날개 그리고 내하체와 일정거리를 두고 장착된 패커로 구성되고 인장재는 목적 달성 후 제거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를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고 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 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4.26. ~ 2023.04.25.(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