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214 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대구옥포지구 B-3 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85(2010.01.06.)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옥포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4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지구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향리 일원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 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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