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21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대구옥포 S-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옥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사투자회사 대표 이 성 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옥포 달성군 옥포면 대구옥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28,716.60㎡
다. 대 지 면 적 : 28,716.60㎡
라. 연 면 적 : 63,308.1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임대리츠 442세대, 10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12,162,084천원 (주택도시기금 33,15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7. 04. 2019. 08.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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