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661호
1. (공고 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당사자 의견서 제출 요청
2. (당 사 자) 문인엽
3. (제재 사유)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불용결정한 도로유지장비 매각입찰에 대한
낙찰 포기
4. (공고 목적)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요청(2017.3.30)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의견회신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의견제출 방법)「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의견서 제출
7.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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