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7호(2014. 9. 11)로 승인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4차)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