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44호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전주효천 A-3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효천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