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679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679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중부검사소 소재지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한국산업안전)가 중부검사소 소재지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8.
국토교통부장관
ㅇ 한국산업안전 중부검사소 소재지 변경
검사소명 |
당초 |
변경 |
관할구역 |
중부
검사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수문로 37, 102호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10층 |
서울, 세종,
대전, 경기,
강원, 충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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