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65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7. 4. 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