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4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2호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창원시 고시 제2015-138호(2015.06.17.) 및 제2016-62호(2016.11.1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정정 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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