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7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