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5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6호
건설신기술 지정
“S-PE 유공관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플러스산업(대표자 조향래) |
주 소 |
(우)4752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1(반지동) |
전화번호 |
031-903-9595 |
팩스번호 |
031-903-9597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4호
ㅇ 명 칭:S-PE 유공관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수막에 주입용 S-PE 유공관과 배기용 S-PE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블록아웃용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라이닝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난 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을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으로 주입시킴으로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극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전에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S-PE 유공관과 배기용 S-PE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후 배면 공극에 대해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주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의 공극을 밀실하게 채우는 시공장치와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그라우팅용 주입관 및 배기관 설치 |
신기술 품셈 |
(m당)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주입관설치 |
인력 |
배관공 |
- |
인 |
0.011 |
보통인부 |
- |
인 |
0.051 |
재료 |
유공관(S-PE) |
ф50 |
m |
1.03 |
무공관(S-PE) |
ф50 |
m |
0.20 |
배기관설치 |
인력 |
배관공 |
- |
인 |
0.011 |
보통인부 |
- |
인 |
0.011 |
재료 |
무공관(S-PE) |
ф25 |
m |
1.23 |
장 비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0.20 |
[주] ① 본 품은 터널 천단부 배면에 그라우팅 채움을 위한 유공관(S-PE) 및 무공관(S-PE)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재료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③ 본 품은 유공관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④ 부속재료비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융착기)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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