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7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30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취소,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취소, 변경) 공고합니다.
2017. 5. 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