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7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변경)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58호(2017.4.21.)로 기 고시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 5.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