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2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충주호암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호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