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7호(2017. 3. 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1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
산77-2
(산77-1) |
임 |
3,738 |
2,381 |
국 |
산림청 |
|
|
|
2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
산78-2
(산78-1) |
임 |
606 |
490 |
국 |
산림청 |
|
|
|
3 |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
219-15
(219-1) |
장 |
4,297 |
107 |
주식회사공영식품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19-1 |
중소기업은행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이천지점) |
근저당권 |
4 |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
219-16
(219-4) |
장 |
4,297 |
74 |
주식회사성지포크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853번길 346-155 |
중소기업은행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이천지점) |
근저당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