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영덕선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신설) |
고속
국도 |
30
호선 |
당진영덕고속도로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
5,860㎡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580-17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79-3 |
속리산휴게소 |
0.28km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도로팀(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 : 042-722-6000)
- 보은군 안전건설과(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 043-540-3000)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당진영덕선
(고속국도 제30호선)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
도로구역(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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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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