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1호선 |
경부
고속도로
(부산 서울)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추가편입:
146,003㎡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영천동
|
4.7km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월 2020년 06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 (오산리 548-2), 전화번호 : 031- 379 - 6951 )
나. 열람기간 : 2017년 5월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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