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79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5호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신성~주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신성~주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공개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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