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07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화성봉담2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 택지개발사업2지구 내 A-1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