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810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10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세원이엔이 |
432 |
2014.07.14 |
김종환
최성용 |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44(완산동)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D동 605호
(소하동, 광명 테크노파크) |
끝.
2017. 5. 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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