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9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진주시장 |
진주 지식산업센터(공장) 건립사업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57-2번지 등 11필지(8,821㎡) |
별 첨 |
2017년 5월 17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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