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862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862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케이아이기술
(심규형)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5, 성민빌딩 502호 (전화 032-876-4925) |
공고일 |
전국 |
《 지역별 검사소 》
검사소명 |
검사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케이아이기술
인천검사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5, 성민빌딩 502호 (전화 032-876-4925) |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대전, 세종, 광주 |
㈜케이아이기술
부산검사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88번길 25 (전화 070-4739-1031)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
《 지역별 출장소 》
검사소명 |
출장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케이아이기술
천안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
2층 2058호 |
충청도, 대전, 세종 |
㈜케이아이기술
전라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6 |
전라도, 광주 |
㈜케이아이기술
대구출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장척 1길 23-3 |
대구,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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